- 수강 및 체험 신청
-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전화접수 및 방문접수 마감 (수강신청후 입금자순)
- (수강료 및 참가비)
- ① 유료강좌와 무료강좌로 구분한다.
- ② 수강료는 강좌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- ③ 강좌 개강후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, 수강기간 3개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수강료를 납부한다. 강좌기간이 시작된 달수를 제외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수강기간의 1/3 경과 전 : 수강료의 2/3 해당액 납부
- 수강기간의 1/2 경과 전 : 수강료의 1/2 해당액 납부
- 수강기간의 2/3 이후 : 수강료의 1/3 해당액 납부
- ④ 사회취약계층(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등)은 증빙서류 지참시 1개 강좌당 정원 10%에 한해 무료 수강 할 수 있다.
- (수강료 및 참가비 환불)
- ① 환불 요청시 환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- 1) 교육형프로그램
- 수강기간 3개월 기준으로 환불 요청시 환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
- 수강기간의 1/3 경과 전 : 수강료의 2/3 해당액 납부
- 수강기간의 1/2 경과 전 : 수강료의 1/2 해당액 납부
- 수강기간의 2/3 이후 : 수강료의 1/3 해당액 납부
- 2) 체험형 프로그램
- 신청기간 기준으로 한다.
- 신청기간중 : 체험료의 전액 환불
- 신청기간이후 : 환불불가
- ② 환불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.
- ③ 환불액은 수강생 명의의 은행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 단 입금 수수료는 환불액에서 제외한다.
- 부득이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 등에 의거 대리인 은행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하다. 수강자의 환불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처리한다.
- ④ 강좌가 폐강이 되었을 경우 제①항을 준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금액의 다른 강좌로의 변경 요청시 강좌 변경을 해주어야 한다.